카테고리 없음
국민취업제도 신청자격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1유형, 2유형 이렇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본인의 2023년 중위소득에 따라 유형이 정해지니 중위소득 확인은 필수입니다. 1. I 유형 (1유형)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이란?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3..
2022. 12. 26. 0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