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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근로장려금 1유형, 2유형 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유형별 수당금액 및 혜택확인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23년도부터)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
2023. 1. 9. 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