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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시 금리우대를 받으면 1~2%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0.2%P 금리우대

(,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에 대해 고정금리로 금리방식 변경 1회 신청( 22.10.21. ∼ ’23.04.20. 한시)[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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