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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신청자격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이 때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함)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o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o   1) 세대주의 배우자

o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o   -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o   -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인 자

 

5.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2년도 기준 4.58억원

 

6.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7.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1)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2)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3)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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